
개인/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임대차(전대차계산서),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유한 부동산 주소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통장 또는 사업용통장으로 할 계좌 사본, 홈택스 ID와 PW (미가입시 가입 후 알려 줘도 됨)
법인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주주명부, 사업용통장, 홈택스 ID와 PW (미가입시 가입 후 알려 줘도 됨)
개인/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 모두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한바 이는 추후 진행사항임

간단한 의뢰인 인적사항, 간단한 의뢰내용, 의뢰인 연락처

최선을 다하여 최적의 자문과 해결방안을 찾고 대표님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절감하고 많은 돈을 절약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세무사& 변호사 황치오 올림